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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자격인증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4호 나목에 해당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문자로 발송할 경우,
문자중계사 또는 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운영기관의 심사를 거쳐 사전 인증을 받은 후에만 발송할 수 있도록 정한 제도를 말합니다.
문자재판매사업자
문자중계사의 문자 전송 서비스를 재판매하거나 자체 플랫폼을 통해 고객에게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운영기관
전송자격 인증 업무를 수행하도록 문자중계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기관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서비스 이용 신청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승낙합니다.
전송자격 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이용 고객이 전송자격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전송자격 인증이 운영기관에 의해 취소된 경우
인증을 받았더라도, 이후 운영규정을 위반하거나 허위로 인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과 이 약관에 따라 안정적인 문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전송자격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이 만료된 경우 → 서비스 중단
인증이 운영기관에 의해 취소된 경우 → 이용 계약 해지 또는 중지
모든 이용 고객은 서비스 이용 시 관련 법령, 이 약관 및 회사가 안내하는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 약관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